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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대형건축물 수돗물의 위생관리 강화 안내

김정은 | 2018-08-28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대형건축물 수돗물의 위생관리 강화 안내

수도법(2018. 6. 13.) 및 시행규칙(2018. 6. 27.)일부 개정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안내합니다.

1. 관련법규
  - 수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1항

2. 주요개정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시행일자
시행령
제52조 2항
②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이내에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②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실시
2018.6.13.
시행규칙
제22조의3
3항
③ 청소 후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
 
③ 청소 후 수질에 대한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
1.잔류염소:리터당0.1밀리그램이상4.0밀리그램 이하
2.수소이온농도(pH):5.8이상8.5이하
3.탁도:1NTU이하
2018.6.27.
시행규칙
제23조의
1항
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주기로 급수관의 상태를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
 
① 급수관 수질검사 주기를 각 호의 구분대로 실시
1.일반검사(최초) : 건축물 또는 시설 준공 후 5년이 지난 날 기준 6개월 이내 실시
2.일반검사(2회후) : 최초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마다 실시
2018.6.27.
별표7 제2호 신설 ②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 다만,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 검사 결과로 볼 수 있음. 20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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