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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정수장 방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남윤우 | 2019-03-14
고산정수사업소 내 정수생산시설 보안 및 방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 고산정수장 방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19. 3. 14 ~ 2019. 4. 2 (20일간)
3. 설치목적 : 정수장 생산시설 보안 및 외곽 방호
4. 위치 및 대수 : 정수장 남쪽 울타리 , 카메라 4대
5. 촬영범위 및 운영시간 : 정수장 남쪽 외곽 24시간 촬영
6. 의견제출처
- 주소 :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234(노변동, 고산정수사업소)
- 전화 : 053-670-2826
- 팩스 : 053-670-3913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행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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