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면 조회, 신청(4/1부터) 안내
관리자 | 2022-03-28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위기업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상하수도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감면대상 확인 및 누락된 사업체 신청은
4월 1일(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
- 소상공인 : 일반용 사용 소상공인
- 경영위기업종 : 산단기업, 공장등록 제조업체, 공업용,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 (제외대상) 가정용, 일반/가정 겸업종 중 가정용으로만 부과되는 수용가, 관공서, 공사/공단, 출자/줄연기관, 군부대, 학교, 금융기관, 건강관리협회, 대성에너지(주), 병원, 종교단체 등
□ 감면기간 및 감면액 : 3개월(`22.3~5월 사용분), 사용금액의 50%
※ 단, 100㎥ 초과 사용 소상공인은 급수전당 월 87,400원 감면(3개월 262,200원)
- 매월고지 : 5~7월 납기분(단, 검침일이 31일 경우 4~6월 납기분 감면)
- 격월고지 : (짝수) 4~6월 납기분, (홀수) 5~7월 납기분
※ 격월(짝수)는 4월 고지분 중 일부(4,5월 중 5월 해당분)와 6월 고지분 전체(6,7월 해당분)
격월(홀수)는 5월 고지분 전체(5,6월 해당분)와 7월 고지분 중 일부(7,8월 중 7월 해당분)에 감면 적용
□ 감면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처리(고지서에 정산금액으로 표시)
※ 누락된 업체만 개별신청
□ 감면대상 확인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 > 요금조회
- 조회기간 : 2022. 4. 1.(금)부터
- 조회방법 : 사이버민원센터 > 요금조회 > 정기분, 수시분(바로가기) 또는 계량기별 내역조회(바로가기) 에서
고객번호(10자리)와 수용가명으로 조회 시 화면에 대상여부 안내
□ 감면신청 : 감면대상 중 누락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 4. 1.(금) ~ 8. 31.(수)
- 신청방법 :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바로가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방문, FAX(급수전당 대표1인)
- 구비서류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공통)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2020년)
-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 발급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 국세청 제공
(경영위기업종) 감면대상 입증서류(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기타 감면 관련 문의사항은 대구시 달구벌콜센터 또는 해당사업소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요금감면 안내 연락처>
▶ 대구시 달구벌콜센터 (053)120
▶ 중, 남구 670-3020~9 ▶ 동구 670-3120~9 ▶ 서구 670-3220~9
▶ 북구 670-3320~8 ▶ 수성구(가창면 포함) 670-3420~9
▶ 달서구(다사읍, 하빈면 포함) 670-3520~8 ▶ 달성군 670-3620~6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감사과 670-2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