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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공인인증서 유료화 예정

관리자 | 2006-09-30
정보통신부의 주관하에 이용고객이 공인인증기관에 관계없이 하나의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으면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전자입찰, 인터넷민원발급 등 모든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서비스>가 2003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또한 올 10월경에는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인증서 유료화에 따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유료화 시행 시기를 2003년 10월경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인증서 상호연동을 위한 인증기관의 시스템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인증서 유료발급은 당초 계획된 7월 인증서 상호연동과 동시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갑작스런 유료화가 사용자의 반발과 불만으로 이어 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 필요성도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기존 인증서가 무료로 발급돼 충분한 홍보 없이 유료화가 시행될 경우 문제 발생소지가 있어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증서 발급비용은 상호연동용 인증서와 특정용도에 제한된 인터넷뱅킹용, 사이버트레이딩용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8월까지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가격을 확정 지을 예정으로 이를 위해 각 공인인증기관들의 원가산출은 물론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상호연동용 인증서 요금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진 2000원보다는 높은 5000~7000원대에 형성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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