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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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 인상 안내

관리자 | 2006-10-01
○ 내용 :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06년도 물이용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06년 3월 고지분 부터

◇ 물이용 부담금 : 톤당 140원

◇ 부과계수 : 0.915

○ 부담금 산출기초

◇ 생활용수 : 사용량 × 140원 × 0.915= 128.1원

◇ 전용공업용수 : 사용량 ×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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