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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부과계수변경안내

관리자 | 2006-09-30
- 물이용부담금 부과계수 변경안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2002년 10월 고지분부터 부과되어오던 물이용부담금 부과계수가 2003.4월 고지분부터 조정 시행됩니다.


○ 부과계수조정 : 톤당 94.3원 → 94.4원

○ 적용기간 : 2003. 4월 고지분 ∼2004. 3월 고지분(1년간)

○ 부과방법 : 상·하수도 수도요금 고지서에 병기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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