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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군위군 상수도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달라지는 사항 안내

관리자 | 2023-12-28
- 2024. 1. 1. 군위군 상수도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

군위군 상수도 업무 달라지는 사항 안내
 


1. 군위사업소 신설 및 전화번호 안내
〇 군위군 맑은물사업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로 신설(신설 및 업무 개시일 : 2024년 1월 1일)
〇 사업소 구성 : 1소 4팀(관리팀, 요금팀, 공사팀, 정수팀)
군위사업소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대표전화 053-670-3850 지역번호 053 사용
관리팀 053-670-3851 계약, 공유재산 관리
요금팀 053-670-3852 요금, 검침 관리
공사팀 053-670-3853 급수, 누수 공사
정수팀 053-670-3854 정수장 운영, 수질 관리
* 군위사업소 팀별 대표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24.1.18.현재 수정)
 
2. 상이한 상수도 요금부과체계 통합
〇 요금부과체계 : 2년(’24년~’25년) 유예, 단계적 인상(’26~’27년) 후 ’27년부터 대구시와 동일하게 적용
〇 감면제도 : 2년(’24년~’25년) 유예 후 ’26년부터 대구시와 동일 적용
〇 과태료 및 행정처분 : 2년(’24년~’25년) 유예 후 ’26년부터 대구시와 동일 적용
 
3. 상수도 요금할인 및 수납방법 확대
〇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일자 변경 : (기존)11~20일 ⇒ (변경)14~23일
〇 요금 할인
  1) 자동이체(계좌)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각 1%(최대 5,000원씩) 할인   
      ※ 신용카드 : 자동이체 할인 없음
  2) 전자고지(E-mail, 알림톡, 문자고지서) 신청 시 : 1건당 200원 할인

〇 요금 수납방법 확대
구 분 기 존 변 경
가상계좌 농 협 5개 은행(농협, 대구, 기업, 우리, 신한)
자동이체 계 좌 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수납방식 OCR 고지서
(5일후 수납)
2차원 바코드 고지서(실시간 수납)
그 외 ARS(080-788-8080), 인터넷(대구사이버지방세청, 본부 홈페이지) 납부

〇 상수도 대민서비스 제공경로 추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cyber.dgwater.go.kr)와 달구벌콜센터(전화 053-120)를 통하여 민원 신청 및 요금조회 가능(’24. 1월 요금부터)
 
4. 수질검사 항목 확대
〇 기존 법정항목만 검사(원수 38개, 정수 60개) 시행하였으나, 대구시 편입(’24년 1월부터) 후 법정항목과 함께 법정감시, 자체감시항목 추가 검사
   - 원수 315개 항목(추가항목 : 법정감시 4, 자체감시 273)
   - 정수 325개 항목(추가항목 : 법정감시 30, 자체감시 235)

 
5. 실공사비보다 저렴한 정액 급수공사비 시행
〇 군위군은 전역이 비급수구역으로 설계 금액에 따른 실액 공사비를 적용하였으나, 대구시 편입에 따라 ’26년부터 대구시와 동일하게 구경별 정액공사비 적용
    ※ 대구시 : 급수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정액 급수공사비 시행(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고시)
〇 '26년부터 시행사유
  - 대구시와 군위군은 급수구역 고시제도, 급수공사비 등 관련 제도가 상이하여 편입 시 단기간 내 통합이 어려움
  - 군위군 급수구역 고시를 위한 상수도 관로 조사 및 용역 실시 필요
〇 급수공사 수용가 부담금 : 첨부파일 참고

6. 군위군 미시행하는 물 복지 사업 시행
〇 ’24년 1월부터 가정 내 노후수도관 교체 비용 지원하며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를 사용한 1994. 3. 31. 이전 준공 건축물
    - 연면적 165㎡이하 주거용 건물 , 공동주택 전용면적 85㎡이하 건물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지원 규모
    - (교 체) 공사비의 60%이하, 최대 120만원(공동주택 100)
    - (갱 생) 공사비의 60%이하, 최대 100만원(공동주택 50)
    -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적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
〇 ’25년 3월부터 가정 내 수도관 무료 누수탐사, 옥상 물탱크 무료 철거 및 직결 급수 전환(5층 이하 건물)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군위군 상수도 업무 달라지는 사항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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