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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전창준 | 2024-03-05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2
3. 압류대상 :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10길 74 외 2건
4. 공고기간 : 2024. 03. 05. ~ 3. 19.(15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이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요금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44-34, ☎ 053-67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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