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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강주원 | 2024-05-0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산하 사업소 포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모집을 실시하고 그 명부를 공개합니다.
 
2024. 5. 1.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관련법령
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다.「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고시 제2022-791호)
2. 공고 목적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2024.3.21.), 추가 모집공고(2024.4.23.)”에 따른 모집 결과(등록명부)를 공개합니다.
3. 모집 결과
- 4개 안전진단전문기관 모집 
연 번 업 체 명 대 표 자 비고
1 ㈜에스엘이엔씨 성상묵,이선희  
2 ㈜대경유지 김연수  
3 ㈜지원텍 신정숙  
4 에스더블유이앤씨㈜ 이명자  

4. 공지사항
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산하 사업소 포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상기 등록명부 내에서 지정하며 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나. 기관 명부의 유효기간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산하 사업소 포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서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열람하시어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공고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생산시설과 (☎ 053-670-2220, 담당자 강주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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