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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김영경 | 2023-12-22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공고 제2023–12호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 미사용 급수전을 정리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상수도 장기미사용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2.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
3. 직권폐전 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72길 19 외 11전【붙임내역】
4. 공고기간 : 2023. 12. 22.~2023. 1. 5.(15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급수전 당사자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서부사업소 요금담당 ☎053-670-3260)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4길 48]
7. 의견제출 기한 : 2024. 1. 5.까지
 
2023. 12. 22.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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