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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이정국 | 2022-11-0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3.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공고내용
○ 내당배수지 확장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행기관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 평가서 제출자격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등록(2022.1.21.공개)된 안전점검 수행기관(토목 수리시설 분야 13개 업체)
 
4. 평가서 접수 및 제출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11. 3.(목) ~ 11. 9.(수)
나.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계관리과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다.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 원본 1부, 전자파일은 e-mail(gguru78@korea.kr) 제출(미 제출시 평가 제외)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5. 사업현황
가. 사 업 명 : 내당배수지 확장공사
나. 사업기간 : 2022.7. 19. ∼ 2024. 7. 18. (24개월간)
다. 안전점검 대상(정기안전점검)
  - 상하수도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2m이상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라. 안전점검 비용 : 금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안전점검 기간 : 2022. 11. ~ 2024. 7. (21개월간)
 
6. 수행기관 지정방법
ㅇ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다.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등에 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수계관리과(☎ 053-670-2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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