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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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 체납자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문상규 | 2008-07-17
부도 및 장기미사용으로 체납된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문을
소유자의 주소지(거소)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08. 7. 17 ~ 7. 31(15일간)
○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2008. 7. 17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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