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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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

관리자 | 2008-08-14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08.6.5)되고 시행될(‘08.9.6) 예정임에 따라 첨부와 같이 퇴직보상금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08.9.6~9.30)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향후 동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관련법적근거>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확인 가능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총무팀 :053-670-2117
▶행정안전부 임용결격대책반 :인사정책과(02-2100-1712),
지방공무원과(02-210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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