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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강정옥 | 2024-02-06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압류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35길 20 제117호, 제201호, 제301호, 제401호(건물)
4. 공고기간 : 2024. 2. 6. ~ 2. 20.(15일간)
5. 안내사항
- 본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요금팀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길 48 (중리동), ☎ 053-67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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