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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서인수 | 2024-03-20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2
 3. 압류대상 : 수성구 국채보상로164길 2O-O 외 32건
4. 공고기간 : 2024. 3. 19. ~ 2024. 4. 2.(15일간)
5. 안내사항
- 본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요금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89안길 11(범어동), ☎ 053-67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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