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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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요금제도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해 시행

박현 | 2007-03-09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부터 상수도요금 제도를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요금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고, 납부 방법도 은행방문 납부와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외에 인터넷 지로와 텔레뱅킹 납부도 추가했습니다.
○ 매체 및 일시
* TBC - TV, 2007. 1. 14. 20:30
* 영남일보, 2007. 1. 15 008면
* 경북일보, 2007. 1. 15 0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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