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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기준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기준
구분 제도
월 사용량 100㎥ 미만 수용가 격월검침 / 격월고지
월 사용량 100㎥ 이상 수용가 매월검침 / 매월고지

※ 2011년 7월부터 월 사용량 100㎥미만 수용가를 대상으로 격월검침 / 격월고지 전 사업소 실시

검침 및 고지 안내

격월검침이란?

  • 격월검침은 수도계량기 검침을 2개월에 1회 실시하는 제도로, 우리시에서는 월 사용량 100㎥ 미만의 급수전에 대하여 실시 합니다.
  • 격월검침, 격월고지의 시행이유는 검침 비용 절감을 통해 상수도 경영개선과 수도검침 방문횟수를 줄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검침안내

  • 매월 또는 격월, 각 지역별 정해진 검침일에 해당 지역사업소 검침원이 각 수용가를 방문하여 검침을 실시합니다.

    우리지역 검침원 찾기

고지안내

  • 매월 또는 격월, 해당 지역사업소 검침원이 각 수용가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전달합니다.
  • 고지서 종류
    • 요금관련 : 당월고지서(단,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는 자동납부 안내서), 체납고지서
    • 기타안내(해당되는 수용가에 한함) : 보조계량기 안내장, 수급자 내역서
  • E-mail 고지서 :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중 E-mail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 자동납부 안내서 대신 고지내용이 매월 14일경 E-mail로 전송됩니다.(신청 시 건당 200원 할인)

    E-mail 고지서 신청 안내

  • 요금안내 문자서비스 : 신청자에 따라 매월 14일경 당월 고지된 요금과 사용량이 문자로 발송됩니다.

    요금안내 문자서비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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