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중지/연장/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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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안내

급수중지/연장/해제신청 안내

  • 장기 외출 또는 가옥이 없어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급수장치에서 장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급수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급수중지 된 급수장치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급수중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사업소 방문, 전화(Fax), 인터넷 신청
  • 관련서류 : 급수전(급수중지·해제·폐전) 신청서

    급수전(급수중지·해제·폐전) 신청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처리기한 : 2일 이내
  • 유의사항
    • 급수중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 급수중지된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급수중지 해제신청을 하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리 흐름도

1.급수중지/해제신청,2.검토, 3.현장조치, 4.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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