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 안내
과오납금 반환청구안내
- 수도요금 등의 징수금이 과다납부, 부과취소 또는 이중납부 등으로 인해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금액을 반환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사업소 방문, 전화(Fax), 인터넷 신청
- 관련서류 : 통장사본(온라인 제출 불가. 제출방법 등 상세 내용은 사업소 문의)
사업소 전화번호 안내
- 처리기한 : 90일 이내
- 유의사항 : 계좌번호와 예금주 명의는 수용가와 동일해야 계좌이체 처리가 됩니다.
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