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개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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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안내

계량기개체신청안내

  •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계량기 개체 등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사업소 방문, 전화(Fax), 인터넷 신청
  • 처리기한 : 15일 이내

처리 흐름도

1.기능시험 신청,2.계량기교체, 3.시험의뢰, 4.시험실시(시설관리소),5.결과통보(수용가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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