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 안내
세대별계량기 설치 신청안내
-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에서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대상 :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 신청방법 : 해당 사업소 방문, 전화(Fax), 인터넷 신청
- 관련서류 : 세대별계량기 설치 신청서
세대별계량기 설치 신청서식 다운로드
- 처리기한
- 설치 승인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설치공사 완료 : 공사비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
- 유의사항
-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급수설비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가 계량기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작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