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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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안내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 안내

  • 수도요금을 해당 출금일자에 은행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또한 기존에 신청되어 있는 자동이체를 해지하거나 이체일 변경, 계좌번호 변경 등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거래은행 방문 또는 해당 사업소 방문, 전화(Fax), 인터넷 신청
  • 관련서류 :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예금주 확인에 필요한 서류(필요시 해당사업소에서 추가 요구 가능)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 신청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처리기한
    • 자동이체 신규(변경) : 매월 1일 ~ 당월 요금조정(10일경) 업무시간 중 신청 건은 당월적용 되며 이후 신청건은 다음납기 적용
    • 자동이체 해지 : 즉시 해지
  • 출금일자 : 21일(추가출금 신청시), 말일(당월요금), 익월 4일(체납금), 익월 6일(미출금 된 자동이체 할인 전 당월요금 +가산금)
  • 유의사항
    • 기존 자동이체 신청 고객은 이사 시 반드시 자동이체납부 해지 필요
    • 요금출금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영업일에 출금
    • 출금확인은 출금일 + 2영업일 후(4, 6일 출금은 3영업일) 각 사업소를 통해 가능
    • 자동이체 납부 시 해당 납기 상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의 1%를 할인(최대 5,000원, 부분출금 해당건 제외)

자동이체 추가출금제도란?

  • 각종 공과금 출금일이 말일에 집중되어 출금액 미 예측에 따른 단순 요금 체납 발생을 예방하고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써 신청자에 한해 2007년 10월부터 요금 출금을 21일, 말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출 금 일 : 21일, 말일(21일 잔액 부족 시 말일에 추가출금)
  • 신청방법 : 해당 사업소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

처리 흐름도

1.자동이체 신청(해지),2.계좌번호 확인(신청일경우), 3.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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