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 안내
물탱크 직결급수 전환 신청 안내
- 물탱크에 수돗물이 장시간 체류되어 수질저하 등이 우려되는 경우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직결급수로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대상 : 물탱크를 통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 3층 이하의 건물
- 신청방법 : 해당 사업소 방문, 전화(Fax), 인터넷 신청
- 처리기한 : 신청내용 검토 후 추후 통보
- 유의사항
- 철거비용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철거 작업은 관할 사업소에서 진행
- 직결급수 전환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대상 여부, 전환 가능여부 등을 담당자가 판단하여야 하므로 우선 접수 후 해당 사업소에서 개별 통보
사업소 전화번호 안내
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