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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안내
수질검사 신청안내
정수기물 등 먹는물, 저수조수, 급수관정체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 수질연구소 방문 및 전화(Fax) 신청
수질검사 신청서식 다운로드
참고 사항
수질검사비용
수질검사비용
수질검사종류
검사항목 수
계
채수비용
분석비용
먹는물
59개 항목
332,600원
-
332,600원
정수기물
2개 항목
9,200원
-
9,200원
시료채취절차
수질검사용 시료의 채취량
먹는물(지하수, 상수원수, 정수) 수질검사용 : 폴리에틸렌 용기 2L, 유리병 2L, 무균채수용기 150mL 이상
생활용수 수질검사용 : 유리병 2L 이상, 무균채수용기 150mL 이상
공업용수, 농업용수 수질검사용 : 유리병 2L 이상
먹는샘물 수질검사용 : 폴리에틸렌 용기 2L, 유리병 2L, 무균채수용기 4L 이상
정수기물 수질검사용 : 폴리에틸렌 용기 또는 유리병 500mL이상, 무균채수용기 150mL 이상
※ 무균채수용기 : 미생물(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의 정확한 검사에 필요하며 화학약품상사 등에서 판매되는 멸균채수용기 또는 가정에서 유리병을 10분간 끓여서 식힌 후 사용
검사용 시료의 올바른 채취 방법 및 절차
반드시 가스 토오치램프 등의 불꽃으로 수도꼭지를 1~2분 동안 소독합니다.
채수하기 전에 적당량의 물을 흘려보내 수도관 내에 고인 물을 버립니다.
검사용 물을 가득 채우고 마개를 꼭 막습니다(이때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영업허가 및 관공서 제출용 시료인 경우 담당 공무원은 채수 후, 반드시 봉함봉인하여 시료를 민원인에게 인계합니다.
민원인은 인수한 시료를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이송하여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운송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더울 때는 시료 채취 후 바로 4℃이하의 아이스박스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여 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처리결과는 검사가 끝나고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시험성적서 발송
처리 흐름도
정수기물 등 먹는물 검사
저수조수 및 급수관 정체수 검사
문의사항
수질연구소(Tel: 053-670-2610, FAX: 053-67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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