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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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안내

납부방법

  • 은행 또는 각 사업소에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시 해당 출금일자에 신청계좌에서 요금 출금

출금일자

  • 21일(추가출금 신청시), 말일(당월요금), 익월 4일(체납금), 익월 6일(미출금 된 자동이체 할인전 당월요금 +가산금)

신청방법

유의사항

  • 매월 1일(휴무일일 경우 익일 적용) ~ 10일 업무시간까지 접수된 건은 해당 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신청건은 다음납기부터 적용됩니다.
  • 변경, 해지 신청 시 당초 계좌는 신청일 즉시 해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신청 고객은 이사 시 반드시 자동이체납부를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요금출금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영업일에 출금
  • 출금확인은 출금일+2영업일 후(4, 6일 출금은 3영업일) 각 사업소를 통해 가능
  • 자동이체 납부 시 해당 납기 상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의 1%를 할인(각 5,000원 한도, 부분출금 해당건 제외)

자동이체 추가출금제도란?

자동이체 추가출금제도

  • 각종 공과금 출금일이 말일에 집중되어 출금액 미 예측에 따른 단순 요금 체납 발생을 예방하고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써 신청자에 한해 2007년 10월부터 요금 출금을 21일, 말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금일

  • 21일, 말일(21일 잔액 부족 시 말일에 추가출금)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및 관할 사업소에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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