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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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헌 | 등록일자 | 2021-09-30 |
전화번호 | 053-670-3423 | 1974hunny@korea.kr |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2021년 3분기).hwp | ||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2 3. 압류대상 : 대구광역시 수성구동대구로59길 10-1외 3건 4. 공고기간 : 2021. 10. 1. ~ 10. 15.(15일간) 5. 안내사항 - 본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요금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89안길 11(범어동), ☎ 053-670-3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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