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3년도 부과계수 조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변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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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3-02-06 |
전화번호 | 670-2168 | yun0203@korea.kr | |
첨부파일 | 물이용부담금 부과계수 조정 안내문1.hwp | ||
2013년도 부과계수 조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변동 안내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2013년 3월 고지분부터 ㎥당 152.6원 으로 조정 됩니다. (단, 짝수 격월고지대상은 2월고지분(2개월 사용량중 1개월분)부터 적용되며,공업용은 ㎥당 160원으로 변동없음〕 ❍ 부과취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 수질을 급수 이내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함(수질개선, 주민지원) ※ 부담 시도 : 부산, 대구, 울산 및 경북․경남지역 31개 시 ❍ 시행시기 : 2002년 10월 고지분부터 징수 ❍ 부과계수 대구지역은 낙동강수계와 비낙동강수계(공산댐, 가창댐) 혼합공급지역으로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 매년 초에 전년도 취수량을 기준으로 부과계수(혼합비율)를 산정하여 ㎥당 단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과계수 = 전년도 낙동강수계 취수량 / 전체 취수량 ❍ 2013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계수의 변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가의 변동이 있습니다. ․부과계수 : 0.938 → 0.954 ․부 과 율 : ㎥/160원(변동없음) ․단가(㎥) : 150.0원 → 152.6원(+2.6원) ․부과금액 : 사용량 × 160원(부과율) × 0.954(부과계수) = 사용량 × 152.6원 ※ 월20㎥(4인가족 월평균사용량) 사용시 월50원(3,000→3,050원) 추가부담 ※ 공업용수는 ㎥당 160원(단일수계임으로 부과계수 미적용 변동없음) 기타 의문사항은 본부 및 지역사업소로 문의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과 : 국번 없이 121번 또는 670-2152 ~ 6 ❍ 관할 지역사업소 중․남부: 670-3020, 동 부 : 670-3120, 서 부 : 670-3220, 북 부 : 670-3320 수 성 : 670-3420, 달 서 : 670-3520, 달 성 : 670-3620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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