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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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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법 개정에 따른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확대 시행 안내
제목 수도법 개정에 따른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김태진 등록일자 2016-09-27
전화번호 053-670-2316 E-Mail khstj@korea.kr
첨부파일
수도법 개정에 따른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확대 시행 안내

수도법 개정(16.7.28.)으로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에 사립학교,의료시설,아파트가 추가되어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안내합니다.

1. 관련법규
  - 수도법 제33조 제3항,수도법 시행령 제51조,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2. 수도법 개정 내용(‘16.7.28.)
  -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법률 상향 규정
  - 검사대상에 사립학교,의료시설,아파트를 추가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대규모점포,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기존 대상 외 아파트 추가
건축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국공립학교,운동시설,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기존 대상 외 의료시설,사립학교 추가

3.옥내급수관 검사 방법
 -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 검사항목 및 기준
항목 탁도 pH 색도 구리 아연
기준 1NIU
이하
5.8~85 5도 이하 0.3mg/ 1이하 0.05mg/1 이하 lmg/ 1
이하
3mg/1
이하

4. 시험기관
상 호 위 치 전 화 비 용
㈜제일랩 북구 읍내동 325-7377 76,700원
(채수 49,000)
(분석 27,700)
우석생명과학원 경북 경산시 817-2399
한울생명과학(주) 영남지사 달성군 화원읍 244-9199
수질연구소 달서구 두류동 670-2610

5. 검사결과 조치사항
  - 급수관 세척 : 탁도,pH, 색도 또는 철 수질기준 초과
  - 급수관 갱생 또는 교체  1) 아연도강관으로서 1개 항목 이상 수질기준 초과
                                   2)2회 연속 수질기준 초과 및 납,구리,아연의 수질기준 초과

6. 위생관리 미시행에 따른 벌칙(수도법 제83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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