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계수 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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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정 | 등록일자 | 2023-02-08 | |||
전화번호 | 053-670-2155 | kimmj0426@korea.kr |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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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2023년 3월 고지분 부터 161.7원으로 조정됩니다. 〔단, 짝수 격월고지대상은 2월 고지분(2개월 사용량 중 1개월분)부터 적용〕 ❍ 부과취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함 ※ 부담 시도 : 대구, 부산, 울산, 경북ㆍ경남지역 27개 시·군 ❍ 부과계수 대구지역은 낙동강수계와 비낙동강수계(공산댐, 가창댐) 혼합공급지역으로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 매년 초에 전년도 취수량을 기준으로 부과계수(혼합비율)를 산정하여 ㎥당 단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과계수 = 전년도 낙동강수계 취수량 / 전체 취수량 ❍ 2023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계수의 변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가 변동이 있습니다. ㆍ부 과 율 : 170원/㎥(변동없음) ㆍ부과계수 : 0.922 ⇨ 0.951(증 0.029) ㆍ․단가(㎥) : 156.7원 ⇨ 161.7원(증 5원) ㆍ부과금액 : 사용량×170원(부과율)×0.951(부과계수) = 사용량×161.7원 ※ 월20㎥(4인 가족 월평균 사용량) 사용시 월100원(3,130⇨3,230원) 증가 ※ 공업용수는 ㎥당 170원(단일수계임으로 부과계수 미적용) ❍ 관할 지역사업소 중․남부: 670-3020, 동 부 : 670-3120, 서 부 : 670-3220, 북 부: 670-3320 수 성 : 670-3420, 달 서 : 670-3520, 달성: 670-3620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감사과 : 국번 없이 120번 또는 67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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