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상수도 요금 인상 및 과태료 조정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2-01-05 |
전화번호 | 670-2168 | yun0203@korea.kr | |
첨부파일 | 상수도 요금 인상 및 과태료 조정 안내.hwp | ||
상수도 요금 인상 및 과태료 조정 안내
□ 상수도 요금이 2012년 2월 납기분부터 인상 됩니다. ❍ 현행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공급가격이 크게 부족(84.5%)하여 노후 급수관 개체 및 안전한 물 생산 등 현안 사업 추진 에 필요한 재원 충당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2년 2월 납기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8.8%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업종별 평균 인상 내용 ․ 가정용 : ㎥당 30원, 7.1% 인상 ․ 일반용 : ㎥당 80원, 10.7% 인상 ․ 욕탕용 : ㎥당 70원, 9.8% 인상 ․ 공업용 : ㎥당 20원, 9.1% 인상 ※ 상수도 요금 요율표 : 첨부화일 참고 □ 상수도 시설물 보호 및 유수율 증대를 위해 과태료 처분이 강화 됩니다. ❍ 수도시설물의 파손, 망실, 훼손, 급수도용 등의 민원이 빈번하고, 수도시설물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민원 예방과 유수율 증대를 위해 과태료를 조정함. ※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제44조 관련) : 첨부화일 참고 ❍ 시행 시기 : 2011. 12. 31부터 □ 의문사항은 본부 및 지역사업소로 문의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과 : 국번 없이 121번 또는 670-2152 ~ 6 ○ 관할 지역사업소 중남부: 670-3020, 동 부 : 670-3120, 서 부 : 670-3220 북 부: 670-3320, 수 성 : 670-3420, 달 서 : 670-3520 달 성: 670-3620 상수도사업본부
|
- 정보제공부서 :
- 해당부서
- 담당부서 :
- 해당부서
- TEL :
- 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