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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365일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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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공지사항

상수도 요금 인상 및 과태료 조정 안내
제목 상수도 요금 인상 및 과태료 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2-01-05
전화번호 670-2168 E-Mail yun02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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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인상 및 과태료 조정 안내

상수도 요금이 2012년 2월 납기분부터 인상 됩니다.

  ❍ 현행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공급가격이 크게 부족(84.5%)하여 노후 급수관 개체 및 안전한 물 생산 등 현안 사업 추진
     에 필요한 재원 충당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2년 2월 납기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8.8%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업종별 평균 인상 내용

    ․ 가정용 : ㎥당 30원, 7.1% 인상  ․ 일반용 : ㎥당 80원, 10.7% 인상

    ․ 욕탕용 : ㎥당 70원, 9.8% 인상  ․ 공업용 : ㎥당 20원,  9.1% 인상

   ※ 상수도 요금 요율표 : 첨부화일 참고


상수도 시설물 보호 및 유수율 증대를 위해 과태료 처분이 강화 됩니다.

   ❍ 수도시설물의 파손, 망실, 훼손, 급수도용 등의 민원이 빈번하고, 수도시설물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민원 예방과 유수율
       증대를 위해 과태료를 조정함.

   ※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제44조 관련) : 첨부화일 참고

   ❍ 시행 시기 : 2011. 12. 31부터

의문사항은 본부 및 지역사업소로 문의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과 : 국번 없이 121번 또는 670-2152 ~ 6

   ○ 관할 지역사업소
                       중남부: 670-3020, 동  부 : 670-3120, 서  부 : 670-3220                      
                       북  부: 670-3320, 수  성 : 670-3420, 달  서 : 670-3520
                       달  성: 670-3620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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