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1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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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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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상(2011).bmp | ||
2011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상 알림
♦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톤당(150원에서 160원으로)10원 인상됩니다. o 언제부터 : 2011년 3월 고지분 - 산출내역 : 사용량 X 부과율(160원) X 혼합수계 부과계수(0.933) - 부과내역 : 생활용수 : ㎥당 149.2원,공업용수 : ㎥당 160원 □ 물이용부담금이란? o 물이용부담금온 낙동강수계 상 • 하류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낙동강의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낙동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물사용량에 비례 하여 비용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률 -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물이용부담금온 누가 내나? o 낙동강본류 등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 ※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북,경남지역 31개 시 o 낙동강본류 등에서 취수한 물을 사용하는 전용수도 및 하천수 사용자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온 어떻게 결정되나? o 환경부,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산림청 으로 구성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년마다 심의 • 조정 □ 어떻게 쓰이나?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o 환경기초시설 설치 • 운영비 지원 (하수처리장 등) o 주민지원사업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개선 둥) o 수변구역 토지매입, 수변녹지조성, 오염총량관리 지원 o 그 외 기타수질개선(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 어떻게 관리되나? 국가 에산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관리 o 물이용부담금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 • 조정 , 기획재정부 협의 •조정, 국무회의 •대통령 심의•승인, 국회 심의 • 의결을 거쳐 낙동강수계 시 • 군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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