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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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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제목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1-10-19
전화번호 E-Mail yun0203@korea.kr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hwp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hwp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1 - 706호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노후 급수관 개체 및 안전한 물 생산 등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 원 충당과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수도 요금을 인상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부 채납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개체 공사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한다는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나. 급수공사 하자기간을 관계 법률에 따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18조).
다. 급수설비를 공매 또는 경매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수돗물의 체납요금 승계 요건에서 제외함(안 제24조).
라. 사용자 편의를 위해 급수중지 신청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함(안 제26조).
마.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선 적용되는 가정용 가구당 계산량을 월 15세제곱미터에서 20세제곱미터로 확대함(안 제31조).

바. 수질검사성적서 교부기한을 수질검사 수수료 납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 명확히 함(안 제38조의2).
사. 급수시설에 관한 특수가압시설 설치 규제 관련 조항을 삭제함.
(안 제42조).
아. 가정용의 업종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등 업종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함
(안 별표 2, 별표 3).
자. 상수도시설물 보호강화와 유수율 증대를 위해 과태료를 인상함
(안 별표 5)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경영과장 ☎670-2151, 팩스670-214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elis. go. kr) 「자치법규/자치 법규시스템/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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