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6년 시민제안 공모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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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06-10-01 |
전화번호 | fijin555@naver.com | ||
첨부파일 | |||
* 시정 혁신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의 쇄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민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연 중 2. 제안자격 : 대구시민 (개인·단체 및 타 시·도민 포함) 3. 제안내용 -대구경제 활성화, 대중교통개선, 쾌적한 자연환경 가꾸기, 문화·예술진흥·관광산업육성, 도시안전대책, 시민편익 증진, 예산의 절감 등 시정 전반 ※ 제안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이미 공지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것과 현재와 장래에 적용이 불가능한 것 -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또는 공무원의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 보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획정된 것 등 4.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 구비서류 : 제안서, 기타 참고자료 ※ 제안서식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참여하는 시민 - 정책참여) 또는 대구시, 구·군,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제출방법 : 우편, 인터넷, 팩시밀리 또는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 선택 - 보내실곳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동인동 1가 1번지)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 (팩스 803-2819) 5. 제안심사 및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 제안심사 : 2회 (상·하반기) - 채택제안자 통보 및 시상(시장상) : 연 말 . 제안내용은 시정에 반영 (단, 그 권리는 대구광역시에 귀속됨) . 시상금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채택제안이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803-2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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