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대구광역시급수공사사무취급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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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07-12-31 |
전화번호 | chjeon@daegumail.net | ||
첨부파일 | 급수공사 사무취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안.hwp | ||
대구광역시 공고 제 호 「대구광역시 급수공사 사무취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급수공사사무취급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급수공사 사무취급 규정중「수도법」개정 및「급수공사 연간단가계약 시행 지침」에 따라 규정을 재정비하고2. 주요내용 가.「수도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함(안 제17조, 제21조) 나. 급수공사 연간단가계약 시행으로 업무처리절차를 변경함(안 제3조 및 제5조, 제25조) 다. 상수도업무의 행정포탈시스템(수용가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처리방법을 변경함(안 제3조 내지 제5조,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1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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