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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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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광역시급수공사사무취급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제목 대구광역시급수공사사무취급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07-12-31
전화번호 E-Mail chjeon@daegumail.net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급수공사 사무취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안.hwp 급수공사 사무취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안.hwp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공고 제   호

      「대구광역시 급수공사 사무취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급수공사사무취급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수공사 사무취급 규정중「수도법」개정 및「급수공사 연간단가계약 시행 지침」에 따라 규정을 재정비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전부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수도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함(안 제17조, 제21조)
   나. 급수공사 연간단가계약 시행으로 업무처리절차를 변경함(안 제3조  및 제5조, 제25조)
   다. 상수도업무의 행정포탈시스템(수용가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처리방법을 변경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제29조) 라. 상수도시설기준 변경으로 조문을 정리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안 제20조 내지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1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팀 ☎670-2314, 팩스670-2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자치법규/자치법규시스템/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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