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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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06-10-01 |
전화번호 | fijin555@naver.com | ||
첨부파일 |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3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수도요금의 원가산정 결과 ´05사업년도 현실화율이 86.5% 수준으로 생산원가에 1㎥당 71.4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여 15.64%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생산원가 대비 94.3%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용료요율표 변경(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8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경영과장 ☎470-2640, 팩스 470-25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자치법규/자치법규시스템/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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