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부과계수 조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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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문석 | 등록일자 | 2008-03-06 |
전화번호 | baomun@hanmail.net | ||
첨부파일 | |||
- 부과율 : 140원(㎥당) - 부과계수 : 0.915 - 산출내역 : 사용량×140원(부과율)×0.915(부과계수)=128.1원(㎥당) ◆ 인상 내역(㎥당 : 1.82원인상) - ○ 부과율 : 140원(㎥당) ○ 부과계수 : 0.928 ○ 산출내역 : 사용량×140원(부과율)×0.928(부과계수)=129.92원(㎥당) ※ 공업용수는 ㎥당 140원(단일수계로 부과계수 미적용) ◆ 적용시기 : 2007년 3월고지분 부터 ※ 4인가족이 월 20㎥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2006년 2,560원에서 2007년 2,590원으로 3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관련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제2항 ◆ 문 의 처 : 055-211-1723,173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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