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물이용 부담금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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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06-10-01 |
전화번호 | fijin555@naver.com | ||
첨부파일 | |||
○ 시행시기 : 2006년 3월 고지분 부터 ◇ 물이용 부담금 : 톤당 140원 ◇ 부과계수 : 0.915 ○ 부담금 산출기초 ◇ 생활용수 : 사용량 × 140원 × 0.915= 128.1원 ◇ 전용공업용수 : 사용량 ×1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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