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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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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목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06-12-12
전화번호 E-Mail simgs@daegumail.net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입법예고안_200611.hwp 입법예고안_200611.hwp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공고 제

대구광역시 공고 제   호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수도 급수조례 신구문 대비표 (상세내용첨부물참고)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3조, 제37조의2,

 제40조, 제45조, 제48조

 중 “급수장치”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3조, 제37조의2,

 제40조, 제45조, 제48조

 중 “급수설비”

 

제2조(정의)

1.“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2~9(생략)

제2조(정의)

1.“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2~9(현행과 같음)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②(생략)

③본문 및 1.~5.(생략)

 

6.전용급수장치에 2개이상 급수장치가 있을 때 1개 급수장치 이외의 급수장치

 

<신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②(현행과 같음)

③본문 및 1.~5.(현행과 같음)

 

6. 〈삭제〉

 

 

7. 급수중지기간을 경과 또는 정수처분 후     3개월이 지나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신설>

 

 

 

 

 

 

 

 

 

 

 

 

 

 

제38조의2(수질검사와 수수료) ①「먹는 물 관리법」제3조제1호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자치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수질   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중수도시 설치시, 또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수수료를 감면할 수있다.

 

 

 

 제39조(요금등의 감면)  - - -  - - -

및 빗물이용 설치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0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등을 검사할 수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①시장은 해당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하였을때에는 당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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