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
대구광역시 공고 제 호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수도 급수조례 신구문 대비표
(상세내용첨부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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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3조, 제37조의2,
제40조, 제45조, 제48조
중 “급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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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3조, 제37조의2,
제40조, 제45조, 제48조
중 “급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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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2~9(생략) |
제2조(정의)
1.“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2~9(현행과 같음) |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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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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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②(생략)
③본문 및 1.~5.(생략)
6.전용급수장치에 2개이상 급수장치가 있을 때 1개 급수장치 이외의 급수장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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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②(현행과 같음)
③본문 및 1.~5.(현행과 같음)
6. 〈삭제〉
7. 급수중지기간을 경과 또는 정수처분 후 3개월이 지나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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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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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수질검사와 수수료) ①「먹는 물 관리법」제3조제1호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자치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수질 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9조(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중수도시설 설치시, 또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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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요금등의 감면) - - - - - -
설 및 빗물이용 설치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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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등을 검사할 수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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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①시장은 해당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 하였을때에는 당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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