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수도소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365일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 Home
  2. 상수도소개
  3. 상수도소식
  4. 공지사항

상수도소개

공지사항

대구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제목 대구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06-10-01
전화번호 E-Mail fijin555@naver.com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6 - 253호

대구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5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이 일부개정(2005. 12. 29)되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대구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를“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함(안 제1조).
나. 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조의 2).
다. 위원회의 위원에 상수도시설운영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마. 위원회의 간사를 상수도사업본부 담당과장으로 함(안 제6조).
바.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10일까지 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 기획감사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번지, 우편번호 : 705-838, 전?: 053-470-2627, 팩스 : 053-476-3028)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열린시정/자치법규시스템/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수질검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2조제3항중 “수돗물의 수질전문가”를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상수도시설운영전문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장”을 “상수도사업본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력
목록
정보제공부서 :
해당부서
담당부서 :
해당부서
TEL :
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