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07-07-18 |
전화번호 | chunhee@daegumail.net | ||
첨부파일 |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7 - 475호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조례명 :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업종 및 누진단계의 차등요율 적용에 따른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정용, 일반용 1~2단계 누진구간 통합으로 요금 격차를 줄이고자 함. 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생산원가 대비 94.6%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과 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원가절감 및 시민의 사생활 침해를 줄여주기 위하여 격월검침제를 도입3. 주요내용 가. 업종별(가정용, 일반용) 누진단계 1~2구간 통합(안 별표2) 나. 업종별(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상수도요금 인상(안 별표2) 다. 경영합리화 및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검침방법을 매월·격월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0조제1항) 라. 검침방법 개선에 따라 징수방법을 매월 또는 격월납으로 하도록 개선(안 제33조 1항)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경영팀장 ☎670-2151, 팩스670-214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law.daegu.go.kr) 「자치법규/자치법규시스템/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제공부서 :
- 해당부서
- 담당부서 :
- 해당부서
- TEL :
- 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