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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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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목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07-07-18
전화번호 E-Mail chunhee@daegumail.net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7 - 475호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업종 및 누진단계의 차등요율 적용에 따른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정용, 일반용 1~2단계
       누진구간 통합으로 요금 격차를 줄이고자 함. 
   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생산원가 대비 94.6%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과
   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원가절감 및 시민의 사생활 침해를 줄여주기 위하여 격월검침제를 도입

3. 주요내용
   가. 업종별(가정용, 일반용) 누진단계 1~2구간 통합(안 별표2)
   나. 업종별(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상수도요금 인상(안 별표2)
   다. 경영합리화 및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검침방법을 매월·격월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0조제1항)
   라. 검침방법 개선에 따라 징수방법을 매월 또는 격월납으로 하도록 개선(안 제33조 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경영팀장 ☎670-2151, 팩스670-214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law.daegu.go.kr) 「자치법규/자치법규시스템/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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