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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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달호 | 등록일자 | 2007-03-23 |
전화번호 | swandh@hanmail.net | ||
첨부파일 | |||
○ 일반적으로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노후된 수도관 및 저수조 청소상태 불량 등으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러한 불신을 없애기 위하여 노후관개량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개정된 수도법(‘06.12.30 시행)에 따라 옥내급수설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저수조(물탱크)가 청결하지 않으면 흐린 물 출수,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수용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6월마다 1회 이상 청소 · 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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