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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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06-10-01 |
전화번호 | fijin555@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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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감면내용 및 신청방법> 1.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2. 감면내용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 월 6,980원 (상수도 3,600원, 하수도 2,100원, 물이용부담금 1,280원) ※ 10㎥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합니다. 3. 적용시기 : 2006. 10월납기(9월 검침) 고지분부터 4. 신청절차 ○ 최초의 감면신청은 명부에 의거 상수도 관리번호를 확인하여 구.군청 (읍.면.동사무소 접수)에서 일괄 신청합니다. ☞ 2006년7월31일까지 ○ 일괄 신청후 개인별 신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하신 후 관할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 수급자로 선정, 이사 등 ○ 월중 전출이나 보호해지 등의 변동사항은 반드시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각 지역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 ☎470-2640, 국번없이「121」 ◎ 지역사업소 중남부 ☎474-1683, 동 부 ☎957-9948, 서 부 ☎565-7313 북 부 ☎359-2715, 수 성 ☎741-2472, 달 서 ☎628-6942 달 성 ☎615-3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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