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물이용부담금부과계수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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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06-09-30 |
전화번호 | fijin555@naver.com | ||
첨부파일 |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2002년 10월 고지분부터 부과되어오던 물이용부담금 부과계수가 2003.4월 고지분부터 조정 시행됩니다. ○ 부과계수조정 : 톤당 94.3원 → 94.4원 ○ 적용기간 : 2003. 4월 고지분 ∼2004. 3월 고지분(1년간) ○ 부과방법 : 상·하수도 수도요금 고지서에 병기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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