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부과계수 조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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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0-02-03 |
전화번호 | midjun@korea.kr | ||
첨부파일 | |||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 부과내역 - 부과율 : 150원(㎥당) - 부과계수 : 0.955(당초:0.938) - 산출내역 : 사용량×150원(부과율)× 0.955(부과계수)= 143.2원(㎥당) - 달라진 점 : 톤당 140.7원에서 143.2원으로 2.5원 인상 - 적용시기 : 2010년 3월 고지분부터 ※ 4인가족이 월 20㎥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2009년 2,810원에서 2010년 2,860원으로 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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