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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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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공지사항

부과계수 조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인상
제목 부과계수 조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인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0-02-03
전화번호 E-Mail midjun@korea.kr
첨부파일
○ 관련근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 부과내역
- 부과율 : 150원(㎥당)
- 부과계수 : 0.955(당초:0.938)
- 산출내역 : 사용량×150원(부과율)× 0.955(부과계수)= 143.2원(㎥당)
- 달라진 점 : 톤당 140.7원에서 143.2원으로 2.5원 인상
- 적용시기 : 2010년 3월 고지분부터
※ 4인가족이 월 20㎥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2009년 2,810원에서
2010년 2,860원으로 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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