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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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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고시/공고

장기미사용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제목 장기미사용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노재필 등록일자 2011-10-25
전화번호 E-Mail wsof11@hanmail.net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문 1부10.hwp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문 1부10.hwp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않거나, 급수중지 기간만료 및 정수처분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재사용 신청이 없는 급수전에 대하여 급수전 정리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과, 행정조치 안내문을 수취하였으나 급수전의 사용 및 체납의 납부 등 의사표시가 없는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건 명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대구광역시수도급수
조례 제26조 제3항
3. 직권폐전 대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396-1 박경호외 11전【붙임】
4. 공고기간 : 2011. 10. 26~ 2011. 11. 9(15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급수전 당사자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달성사업소 요금담당 ☎ 053-670-3620)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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