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장기미사용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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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재필 | 등록일자 | 2011-10-25 |
전화번호 | wsof11@hanmail.net | ||
첨부파일 |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문 1부10.hwp | ||
1. 건 명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대구광역시수도급수 조례 제26조 제3항 3. 직권폐전 대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396-1 박경호외 11전【붙임】 4. 공고기간 : 2011. 10. 26~ 2011. 11. 9(15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급수전 당사자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달성사업소 요금담당 ☎ 053-670-3620)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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