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상수도요금 등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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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하 | 등록일자 | 2013-07-17 |
전화번호 | youngs1@daegu.go.kr | ||
첨부파일 | 상수도요금 등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문.hwp | ||
1. 건 명 : 상수도요금 등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제3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재산압류 대상 :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306번지 김오난자 외 6명【붙 임】 4. 공고기간 : 2013. 7. 16 ~ 7. 30(15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급수전 소유자께서는 상수도요금 체납액을 2013. 7. 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납 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북부사업소 요금담당☎ 053-670-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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