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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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광용 | 등록일자 | 2018-12-05 |
전화번호 | 053-670-3122 | tokylee@daegu.go.kr | |
첨부파일 |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문.pdf | ||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2 3. 압류대상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172 외 1건 4. 공고기간 : 2018.12. 5. ~ 12. 19.(15일간) 5. 안내사항 - 본 처분에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까지 체납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요금팀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55, ☎ 053-670-3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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