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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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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고시/공고

상수도요금 등 과오납금 환불 공시송달 공고
제목 상수도요금 등 과오납금 환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영하 등록일자 2013-04-17
전화번호 E-Mail youngs1@daegu.go.kr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상수도요금 등 과오납금 환불 공시송달 공고문.hwp 상수도요금 등 과오납금 환불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47조의3(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금 발생 후 과오납금 정리 협조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3년이 경과하여도 과오납 환불 신청이 없는 수용가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 수용가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상수도요금 등 과오납금 환불 공시송달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7조의3
3. 과오납금 환불 대상 : 대구시 북구 칠성동1가 229-13 이순태 외 4전【붙 임】
4. 공고기간 : 2013. 4. 17 ~ 5. 1(15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수용가 당사자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불 의견을 제출(북부사업소 요금담당 ☎ 053-670-3320)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환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47조3의 규정에 의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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