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장기 미사용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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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대호 | 등록일자 | 2013-05-16 |
전화번호 | chaedh@daegu.go.kr | ||
첨부파일 | 폐전 공고문10.hwp | ||
1. 건 명 : 장기 미사용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3. 직권폐전 대상 : 대구시 동구 대림동 38-2 외 3(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3.5.16~ 2013.5.30(15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급수전 당사자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동부사업소 요금담당 053-670-3123)하여 주시기 바라며,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처리하겠읍니다. 2013. 5. 16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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