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상수도요금 등 과오납금 환불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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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희 | 등록일자 | 2013-04-17 |
전화번호 | woohee@daegu.go.kr | ||
첨부파일 | 상수도요금 등 과오납금 환불 공시송달 공고문1.hwp | ||
1. 건 명 : 상수도요금 등 과오납금 환불 공시송달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7조의3 3. 과오납금 환불 대상 : 대구 서구 비산동 510-13 강현수 외 14전【붙 임】 4. 공고기간 : 2013. 4. 17. ∼ 5. 1. (15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수용가 당사자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불 의견을 제출(서부사업소 요금담당 ☎ 053-670-3223)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환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47조3의 규정에 의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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